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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변인, 노조활동 방해위해 직원 사찰한 이마트는 사과해야

  • 2013-01-17 10:38:01
  • 조회 2161

[논평] 이정미 대변인, 노조활동 방해위해 직원 사찰한 이마트는 사과해야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기 위해 본사와 협력업체 직원 15000명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마트 대표이사는 직원 몇 명의 자의적 판단과 과도한 업무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변명하였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한 사찰과 치밀한 전략 보고문서의 작성 등 사측의 조직적 개입 사실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것이 현재 재벌대기업의 기업문화 수준이라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건강한 노사문화를 앞서 정착시켜 할 대기업에서 구태한 노조탄압행위를 일상화하고 직원 사생활까지 캐는 반인권행위를 일삼은 것에 대해 이마트는 사찰당한 직원들과 노동조합,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대충 직원 몇 명의 과잉충성 문제로 돌리고 사측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반인권, 반노동 이마트에 대한 수많은 소비자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2013117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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