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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 2017-02-03 15:31:42
  • 조회 849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일시: 2017년 2월 3일 오후 15시 20분
장소: 정론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 특검이 청와대의 강력한 방해로 5시간 대치 후 철수했다. 청와대 경내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법 해석과 전례가 없다며 특검을 막아선 결과다.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불승인 사유는 너무나 구차하다. 더구나 최순실 같은 비선들을 보안손님으로 받아들여 헌정유린을 가능케 한 청와대가 할 말은 더욱 아니다. 이런 핑계야말로 '범죄 방조자'의 후안무치다.
 
전례가 없다는 변명도 말이 안 된다. 현직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로 탄핵 소추된 것은 전례가 있던 일인가. 대통령이 중심이 된 대기업 뇌물 수수와 갈취, 사인(私人)의 대리청정 또한 전례가 없던 헌정유린 상황이다.
 
청와대가 특검을 막는 것은 국민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특검에게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할 일 없는 청와대와 달리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특검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이제 국민들의 눈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으로 향하고 있다. 특검은 철수 후에 황 대행에게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권놀음의 망상에 빠져 있지 말고 당장 청와대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는 부패한 권력이 청와대를 방패막이 삼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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