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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대변인, 경찰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시도 즉각 중단하라

  • 2016-10-23 12:58:28
  • 조회 842
[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경찰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강제부검시도 즉각 중단하라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의 강제부검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유족이 반대하는 부검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25일 영장시한을 이틀 앞두고 강제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강제부검을 시도할 경우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살수로 인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고 판명되었다. 경찰의 강제부검 시도는 공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제부검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은 강제부검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0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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