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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구 대변인,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 관련

  • 2016-05-27 13:36:07
  • 조회 3282
[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동성혼 소송 각하 결정 관련
 
어제(26일)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와 영화감독 김조광수씨가 낸 동성혼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하였다. 유감이다.
 
모든 시민은 평등하고 존엄하다. 모든 시민이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다. 시민의 평등과 존엄은 이런 사회에서 지켜질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점차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이 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은 평등과 존엄 보다는 차별과 혐오라는 사회적 억압의 현실적 우위 뒤에 숨은 결정이다. 우리 민법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만, 법원이 동성결혼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신청인들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신청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진전이다.
 
이번 결정이 긍정적인 의미에서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성소수자 평등권 쟁취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도약대가 되기를 바란다. 당사자들과 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이들을 응원한다.
 
2016년 5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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