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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원 부대변인, ‘대통령 비하 표현 상관모욕죄‘ 군형법 합헌 결정 관련

  • 2016-03-02 12:56:26
  • 조회 762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대통령 비하 표현 상관모욕죄‘ 군형법 합헌 결정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1일 “군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트위터에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렸던 육군 중사에 대한 가중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물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므로 그에 대한 과도한 비방은 군 조직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식의 민감한 대응은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단순한 논리적 접근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들여다보면서 감시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 재판소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군 체계상의 위계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더 중심에 놓고 판단했어야 한다.

 

아울러 군 통수권자라면 자신을 비방하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책임 져야 한다. 윤 일병 사건 등에서 군 내부의 인권 침해가 문제 되었을 때도 군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현행 법체계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시점이다.

 

2016년 3월 2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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