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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부대변인, 박근혜 후보 이러다 선거법위반 '상습범' 될라

  • 2012-11-13 11:14:12
  • 조회 2608

<논평>

박근혜 후보 이러다 선거법 위반 상습범될라

선관위, 박근혜 후보 선거법 위반 조사해야

 

박근혜 후보가 어제 광주역 광장에서 트럭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펼쳤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25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선관위가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부산을 방문해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유세를 벌였다.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으나 선관위가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던 일을 기억한다.

 

구태후보구태선관위. 박근혜 후보는 이러다가 아예 선거법 위반 상습범꼬리표를 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긴 말 필요없이 선관위는 박근혜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라. 선관위가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매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던 정권홍위병여당선대본의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다.

 

20121113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부대변인 이 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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