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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변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항소심 판결 관련

  • 2014-08-11 16:28:34
  • 조회 1546

[논평] 이정미 대변인,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항소심 판결 관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결국 내란음모죄에 대해 불인정 판결을 내렸다.

 

입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을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에 대해 내란음모죄로 과도하게 수사를 몰아간 국정원과 검찰수사에 대해 법리상의 무리함이 있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꼴이 되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정원과 검찰은 철저히 개혁되고 거듭나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8월 11일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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