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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변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가 관련

  • 2014-06-10 15:53:23
  • 조회 1266

[논평] 이정미 대변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가 관련

 

정부가 오늘 의료법인들이 외부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과 같이 의료 행위와는 큰 상관이 없는 업종에 대해서도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하게 ‘의료민영화’의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제한 사항을 명목상으로 내걸고는 있지만, 이 모든 제한을 정부 시행규칙이나 정부 지침으로 한정시켜서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의료법인이 의료가 아닌 영리행위에 눈을 돌리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는 의료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국민의 생명이 자본의 이윤에 종속당하게 될 것이다. 돈보다 생명우선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되새긴다면 차마 정부는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될것이다.

 

정의당은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안겨다 줄 의료민영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게 되는 정부의 이번 조치 역시 실현되지 못하도록 정의당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2014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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