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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위, 선관위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 2014-05-30 19:35:54
  • 조회 1353

[논평] 장애인위, 선관위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신분증만 있으면 OK’, 사전투표제 실시를 홍보하는 이 표어는 대부분의 장애인 유권자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전국에 설치된 3,500여개 사전투표소 중 투표소가 1층에 설치된 곳은 고작 330여 곳으로 전체의 10%도 되지 않고, 1층 이상에 설치되었지만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해 장애인 유권자가 타인의 도움없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소도 770여 곳에 불과하여 결국 장애인 유권자의 접근이 완전하게 가능한 곳은 전체의 31%인 1100여 곳에 그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층에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라도 장애인용 기표대를 1층에 마련했고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를 돕는 투표보조요원을 배치해 불편을 최소화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 본인의 신분확인 절치는 직원과 참관인이 있는 2층에 신분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타의에 의해 노출시켜야 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장애를 이유로 투표에 비장애인에 비해 세 배 가량의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자신의 신분증까지 타의에 의해 자신의 손을 떠나야 하는 현재의 사전투표시스템은 분명히 장애에 대한 선관위의 무지로부터 시작되었다 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는 금번 사전투표에 있어서의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에 있어서의 미비함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길 바란다.

 

2014년 5월 30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김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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