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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변인, 간첩누명 유우성씨 항소심 무죄판결 관련

  • 2014-04-25 13:15:53
  • 조회 1287

[논평] 이정미 대변인, 간첩누명 유우성씨 항소심 무죄판결 관련

 

오늘 서울고법은 유우성씨의 간첩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일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은 ‘국정원의 간첩증거조작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국정원과 검찰이 간첩 증거로 제출한 여동생의 진술도 결국 인정되지 못했다. 사실상 구금 상태에서 국정원 협박에 의한 허위 진술임이 폭로되었다. 또한 국정원 수사팀장이 직접 간첩조작에 개입하여 국민혈세를 털어넣어 중국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사실까지 모두 확인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초점은 유우성씨가 아니라 바로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 권력이었다. 어떤 조직적 지휘라인을 통해 이번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히지 않고서는 국가기강도 민주주의도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썩은 권력이 멀쩡한 사람을 간첩 만들고, 반성도 책임도 없는 정부가 생때같은 아이들을 처참한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권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는 지금, 이제 밝혀진 사실만이라도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국정원 전면 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이며,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2014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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