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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부대변인, 한진중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 관련

  • 2014-01-17 17:28:38
  • 조회 1375

[논평] 이기중 부대변인, 한진중 노동자 손해배상 판결 관련

 

부산지방법원이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2011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해 59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매우 유감이다. 부산지법의 판결은 손해배상을 무기로 노조활동을 탄압하려는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은 국회청문회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에 공감한 수많은 시민들이 희망버스로 연대했다. 시민들의 연대와 정치권의 노력으로 어렵게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회사는 158억원의 손해배상을 철회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의 무리한 손배가압류, 그리고 차별적 강제휴업실시로 최강서, 김금식 두 조합원이 목숨을 끊었다. 회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도 두 노동자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보다 ‘정리해고는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이 바뀌어야 한다. 가장 근본적 노동조건의 문제인 해고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나치게 옭아매는 처사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결에서 “사용자측의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의 조합원은 180명이며, 그중에서도 30명만이 현장에 복귀했고 나머지는 휴업중이다. 이들에게 1인당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판결로 생계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과연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 법원에 묻고 싶다.

 

2014년 1월 17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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