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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대변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관련

  • 2013-12-13 11:48:16
  • 조회 1395

[논평] 이정미 대변인,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관련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자법인 형태의 영리회사를 허용했고,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연구개발, 구매임대, 의료관광, 의료연관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의료법인간의 인수합병을 허용했다. 사실상 자본에게 의료기관에 침투할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이 대책을 따른다면 의료기관의 모법인의 적자와 상관없이, 자법인은 흑자구조를 유지하여 합법적인 배당을 챙기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자법인의 영리를 위해 모법인의 영리추구경향성도 동시에 강화될 것이 뻔하다.

 

이리 되면 결국 모-자 관계가 사실상 뒤바뀌게 된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함으로서 자법인의 덩치를 키워 자본유치의 규모도 키우고 수익배당도 키우는 방식으로 작동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일련의 과정을 꿰뚫는 하나의 단어는 ‘자본’이다. 의료에 ‘자본’의 힘이 개입돼서는 안된다. 생명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정부가 자본의 논리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

 

비대해진 영리 자법인과 그 주주의 입맛에 맞춰 의료기관은 돈이 되는 진료만 찾아나설 것이 뻔하다. 의료혜택으로부터 점차 소외되는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은 국민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다.

 

2013년 1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이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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