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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승소를 환영한다 [권영국 대표]

  • 2025-08-28 14:39:26
  • 조회 27
[성명]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소송 승소를 환영한다

너무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PS의 하도급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도급이라는 명목은 포장일 뿐 그 실체는 중간착취를 위한 불법파견임이 법원 판결로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발전설비의 운전과 정비 업무는 석탄발전설비 운영시스템의 상시 필수 업무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형식적인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며 중간착취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해왔습니다. 

발전설비와 업무에 대한 지시 권한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가지면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 왔습니다. 

결국 김용균과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은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구조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외주화하는 왜곡된 고용구조에 의해 발생한 참사였던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안전에 대한 차등과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미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용 구조(위험의 외주화와 불법파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고용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정부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권고를 외면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은 마침내 한전KPS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왜곡된 고용구조(위험의 외주화)를 시정할 것(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을 기화로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정부와 발전회사와 한전KPS에 대해 권고한 권고안을 다시 상기합니다.

[세부 권고안]
①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각 발전사로 통합운영하고, 직·간접노동자 등 해당 노동자를 발전사가 직접고용한다.
②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재공영화하고, 이에 따라 민간정비회사 소속 직·간접노동자를 한전KPS가 직접고용한다.
③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를 각 발전사로 통합운영하는 것과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는 것에는 2차 하청 업무(상시지속적 업무)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2차 하청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직접고용한다.
④ 1, 2차 하청 노동자를 발전사 및 한전KPS로 직접고용할 경우 노동자 간의 불합리한 위계와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직제로 편입시킨다.


이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와 발전회사와 한전KPS는 발전소의 운전 업무와 정비 업무의 외주화란 명목이 도급일 뿐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전소 운전 업무와 정비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전면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 모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더 이상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외주화의 불법을 시정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고 김충현님과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8월 28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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