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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타투이스트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권영국 대표]

  • 2025-08-27 15:03:50
  • 조회 69
[성명] 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통과, 타투이스트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타투이스트(문신사)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명시한 문신사법이 통과되었다. 타투유니온 등 타투이스트들과 함께 2021년 ‘타투이스트 법’을 발의하며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정의당은 이번 법 통과를 누구보다 기쁘게 환영한다.

한국에는 30만 명의 타투이스트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타투 기술력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코리안 스타일’이 존재할 정도이다. 1,300만 명의 시민들이 타투를 누리고 있고, 타투를 하러 오는 해외 관광객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이는 불법의 영역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 결과 노동자이자 예술가로서 타투이스트들은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오랫동안 정치의 무책임으로 법 밖에 방치되어 있었던 타투이스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타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타투 예술과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타투이스트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 해소, 시민들의 안전과 즐길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번 오늘의 성과를 만들어낸 전국의 타투이스트와 타투를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축하를 전한다.

2025년 8월 27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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