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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글자도 바꿀수 없다" 노조법 2·3조개정안 즉각 통과 기자회견 발언문 [이은주 정무실장]

  • 2025-08-22 11:57:04
  • 조회 202
[단 한글자도 바꿀수 없다. 노조법 2·3조개정안 즉각 통과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8월 2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던 노란봉투법이 다시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이긴 한가 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비롯한 경제계에서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계속 노동자를 쥐어짜고 싶다는 탐욕이 투명합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노란봉투법 원안에서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경제계는 손해배상 제한은 수용하겠다 합니다. 대신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자 범위·쟁의 대상을 현행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해외 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을 제외시켜 달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을 떠올려 보십시오. 47억 손배가압류 청구로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쌍용차 파업의 시작은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646명 정리해고였습니다. 법의 근간이 된 사안을 제외해 달라니, 노란봉투법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구조조정, 해외 투자, 사업부 매각 등은 노동자의 처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측의 결정들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저항할 수단 하나 쥐어주지 못했던 것이 한국 노동법의 오랜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이 지속되도록 훼방해 온 재계의 과거를 반성하진 못할 망정, 그 현실을 또다시 연장하겠다는 재계의 과욕에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암참의 주장도 황당합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 것이랍니다.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부정해야만 그 위상이 유지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나라에서 노동자를 쥐어짤 수 없으니 한국 노동자 쥐어짜서 폭리 취하겠단 것 아닙니까? 한국이 그런 주장을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최소한의 입법안입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 조항이 빠져 860만 노동자가 여전히 권리 밖에 있습니다. 쟁의행위 범위 역시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재계 반대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도 현장 혼란에 대비해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기울어진 노사관계를 평평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노동3권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선 안 됩니다.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2일
이은주 정의당 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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