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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현 대책위·KPS비정규직지회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발언문 [권영국 대표]

  • 2025-08-21 13:13:10
  • 조회 202
[김충현 대책위·KPS비정규직지회 노숙농성돌입 기자회견 발언문]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법 정문


[한전KPS의 경상정비 하도급의 실질은 불법파견이다]

지난 6월 2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기계정비실에서 홀로 선반 작업을 하다가 선반 회전체에 감겨 끼임사고로 사망한 2차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이 사고는 하청의 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든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국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발전설비에 대한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KPS에 위탁하였고, 한전KPS는 경상정비 업무를 전기와 기계 부문으로 구분하여 다시 서로 다른 하청업체에 재위탁했습니다. 

한전KPS는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 20여년에 걸친 기간 동안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하청업체를 15차례나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형식적인 면담 절차만을 거쳐 예외 없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설비를 한전 KPS로부터 제공받아 한전KPS 직원들로부터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시로 작업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였고, 나아가 같은 작업조에 편성되어 혼재근무를 하였습니다. 형식은 하도급이었으나, 그 실질은 불법파견이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형식적인 하도급 구조를 유지하며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해 중간착취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해왔습니다. 설비와 업무에 대한 지시 권한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가 가지면서 업무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고스란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결국 김용균과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은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연계된 업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외주화하는 왜곡된 고용구조에 의해 발생한 참사입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안전에 대한 차등과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2019년 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고용구조(위험의 외주화)의 문제를 지적하며 직접 고용을 권고하였으나, 끝내 정부와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는 권고를 외면하였습니다. 

고 김충현님이 소속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3년 전 2022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한전KPS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원인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만 3년이 경과한 오는 8월 28일로 예정된 1심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한전KPS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관계 실질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왜곡된 고용구조(위험의 외주화)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구조적인 해결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발전소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로자파견의 실질에 따라 한전 KPS의 직접 고용을 명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21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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