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결국 6억만 인정 - 무리한 청구와 책임 전가가 드러났다
- 2025-06-25 09: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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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결국 6억만 인정 — 무리한 청구와 책임 전가가 드러났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제철의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 6억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청구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 의무를 외면한 채, 적법한 고용과 교섭을 요구한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교섭의 문을 닫아놓고,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지적한 노동자들에게는 막대한 손배를 청구한 이 사건은, 이 사회에서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나마 손해가 인정되었다는 현실은 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돈으로 보복당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적인 파견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지만 아직도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 아직도 불법적인 파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노동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지워지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복잡한 고용구조에 의해,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섭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 명확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책임 전가, 침묵 강요, 손배 소송 남발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6월 25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