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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정리해고 2심 판결, 부당해고 정당성 부여한 재판부는 부당해고만큼 부당합니다 (서면)

  • 2024-07-18 17:52:45
  • 조회 498
[보도자료] 세종호텔 정리해고 2심 판결 관련 입장문
“부당해고 정당성 부여한 재판부, 부당해고만큼 부당합니다”

배포일시 : 2024년 7월 18일(목)



· 세종호텔 정리해고 정당하다는 2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
· 정리해고 12명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 노조 비용 분담 제안도 걷어찬 ‘표적 해고’
· 정치와 행정이 나서서 해결해야… 세종호텔 특별근로감독 필요해
· 엔데믹 선언 1년도 넘었다… 부당해고 노동자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세종호텔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세종호텔이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핑계로 12명을 정리해고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앞뒤 상황을 보면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리해고된 12명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를 추가신청할 수 있었지만 세종호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가 나서서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거절했답니다. 해고 다음 해에는 흑자 전환까지 해냈습니다.

민주노조 조합원만 찍어 냈는데,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노조 제안도 거부했는데, 불과 1년 후에 흑자 전환을 이뤘는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길 가던 사람이 봐도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표적 해고인데, 법의 눈으로는 달리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와 행정이 나서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세종호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국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 더욱 부당한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를 규탄합니다. 엔데믹 선언된 지 1년도 넘었습니다. 부당해고된 노동자들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4년 7월 18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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