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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금지법 본회의 통과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 2024-01-09 16:09:46
  • 조회 482
[서면브리핑] 개식용금지법 본회의 통과 관련 [김희서 수석대변인]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변화한 시대에 발맞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뜬 장 위에 가둬 키우는 사육방식과 도살 방식에 오랫동안 반대해오며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오늘의 개식용금지법 통과는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었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결말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 개 식용 산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었던 국민들이 살아갈 방편을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때입니다. 폐업과 전업 과정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4년 01월 0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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