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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판단기준의 확대 판결 환영, ‘비동의 강간죄’ 입법으로 나아가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 2023-09-22 16:31:06
  • 조회 402
[브리핑] 강제추행죄 판단기준의 확대 판결 환영, ‘비동의 강간죄’ 입법으로 나아가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9월 22일 (금)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있어 기존의 ‘폭행 및 협박’이라는 판단 기준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천 만 원 벌금이 선고된 사건을 원심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40년 만에 폐기하고 “불법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것은 40년 전에 존재했던 정조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잔재일 뿐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현행법 해석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1983년부터 성폭력피해자를 옥죄어 왔던 ‘폭행과 협박’은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비동의강간죄’를 21대 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채택하고 줄곧 국회 법사위의 논의를 촉구해왔습니다. “끝까지 싫다고 하지 않으면, 결국 좋다는 것이다”라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관념을 넘어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켜내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9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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