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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 명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위선희 대변인]

  • 2023-05-24 11:06:27
  • 조회 425

[브리핑]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 명시, 의료법 개정안 발의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3년 5월 24일 (수) 11: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4일 정의당은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 및 간호사, 보건의료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불분명해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직역이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에게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항암제 조제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과 함께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정의당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로 인한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간호사, 보건의료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만연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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