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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죽음의 '사'업장(死業場)으로 노동자를 내몰 수 없습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 2022-07-07 16:50:45
  • 조회 648
[서면브리핑] 더 이상 죽음의 '사'업장(死業場)으로 노동자를 내몰 수 없습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지난 5일 광주 하남산업단지의 한 사업장에서 39살의 노동자가 프레스기계에 상체가 끼어 숨졌습니다.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에 기계가 갑자기 작동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만 지켰더라도 39살의 노동자는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사측이 기계의 조작법과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교육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겠지만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도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아닙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데, 양당은 서로를 책잡아 비난하기 바쁩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분을 다하십시오. 후반기 국회의 원 구성도 마무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일하는 모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양당은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중재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7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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