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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수 대변인, 처벌할 수 없는 음주운전과 도덕적 음주운전?

  • 2022-06-10 17:12:46
  • 조회 802
[서면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처벌할 수 없는 음주운전과 도덕적 음주운전?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음주운전에 대해 대통령이 가벌성과 도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 받아 이미 유죄판결한 음주운전을 처벌할 것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까.
음주운전에 도덕성을 따져봐야 한다니, 그럼 도덕적인 음주운전이라도 있다는 말입니까.

박순애 후보자의 선고유예는 이례적인 빠져나가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제대로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태도로 뭉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될 수 있다는 버티기이자 시민들의 검증 요구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벌성과 도덕성을 운운하니 참으로 가관입니다.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은 수시로 법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치에서 처벌할 수 없는 음주운전은 어떤 것입니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해도 괜찮을 도덕적인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면 대한민국 법전에 처벌할 수 없는 음주운전과 도덕적 음주운전의 정의를 새겨야 할 판입니다.
이전 정부를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도 이 정도면 두 손 두 발 모두 절레절레할 지경입니다.


2022년 6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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