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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재 대변인, 30년 전 과거 판결 '복붙'한 타투이스트 유죄 판결 유감

  • 2021-12-10 17:09:43
  • 조회 829
[서면브리핑] 오승재 대변인, 30년 전 과거 판결 '복붙'한 타투이스트 유죄 판결 유감

오늘 법원이 타투는 여전히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30년 전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복사'하고 '붙여넣기'한 판결에 유감을 표합니다.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의료법 위반 유죄 판결은 입법 공백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타투 시술에 있어 보건과 위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국가가 정작 관련 법과 제도는 갖추지 않은 채 타투이스트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수 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모든 노동자는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한 법안 심사를 통해 타투업법 제정에 나서야 합니다.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실질적인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타투이스트의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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