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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수석대변인,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무효 판결, 지금 삼성이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대국민사과

  • 2021-08-27 14:52:46
  • 조회 1060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 무효 판결, 지금 삼성이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대국민사과

일시: 2021년 8월 27일(금)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26일) 법원이 삼성이 주도하여 세웠던 ‘에버랜드’ 노조에 대해 설립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 무노조 공작계획인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세상에 공개한 지 8년만에 나온 것으로 법원이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인정한 당연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대법원이 유성기업 ‘회사노조’ 설립무효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으며, 삼성이 세운 어용노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서 헌법 및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삼성의 무노조 포기선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삼성은 항소를 포기하고 대국민사과를 해야 합니다. 
삼성은 과거 노조파괴 공작으로 피해를 받고 희생당한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노동부도 삼성 에버랜드 어용노조에 대한 노조설립 직권취소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조를 만들 권리’가 모든 일하는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로 자리매김하는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21년 8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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