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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내 처리해야 (강민진 대변인)

  • 2020-04-28 14:46:41
  • 조회 609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20대 국회 내 처리해야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을 임기만료로 폐기시켜서는 안 된다.

그간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과거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미래통합당의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안이 합의가 되어 지난 10월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한 그 개정안마저 법사위 서랍 속에 계류 중이다. 

최근 부산시에서 진행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결과가 나왔다. 구타와 살인, 강간, 생매장을 포함한 끔찍한 실태가 증언되었다. 당시 박인근 원장이 살인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언도 제기되었다.

열네 살 때 형제복지원에 끌려간 피해자가 이제 오십 대가 되어 국회 앞 길바닥에서 진상규명을 호소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법이 발의된 지 6년여가 다 되었다. 국회는 이 세월동안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국회 앞에서 2년이 넘는 세월동안 풍찬노숙 거리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앞에, 여야는 고개를 들 낯이 있는가.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라. 여야 모두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에 책임감을 갖고 이를 당장 법사위 안건으로 논의하라. 21대 국회의 과제로 넘겨선 안 된다. 20대 국회 내 반드시 과거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2020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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