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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 대변인,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 2019-02-13 16:55:06
  • 조회 519
[브리핑] 정호진 대변인,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오늘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10년보다도 한참 낮은 형량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할 판결의 형량치고는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물론 법원이 밝힌 것처럼, 기존 양형기준보다 높은 선고를 내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이해하고 오늘의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더 엄격한 선고를 했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 측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음주운전 때문은 아니라며, 형량을 줄이는 데만 골몰할 뿐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참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더 강하게 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윤창호 법 취지에 걸맞은 양형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이상 음주운전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풀어선 안 된다. 다음 판결에서는 법원의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

2019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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