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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이윤택에 대한 처벌, 7년 구형으로 부족하다”

  • 2018-09-07 13:37:56
  • 조회 731

[논평] 여성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이윤택에 대한 처벌, 7년 구형으로 부족하다

오늘 검찰은 전 연희단거리패 이윤택 대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 이윤택은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체육마사지, 자신 만의 연기 지도를 운운하며 여전히 가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시쳇말로 반성의 기미는 ‘1도 없는뻔뻔한 작태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성들의 예술 열정을 꺾어 버리고 치명적인 성폭력을 자행했던 이윤택의 모습에서 권력형 가해자의 전형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수많은 여성들에게 지속적, 반복적인 권력형 성폭력을 자행한 이윤택에 대한 7년 구형은 무척 부족한 처벌이라고 판단한다.  더 이상 권력형 성폭력이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후 재판부는 죄에 걸맞은 더욱 강력한 처벌을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숱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의의 눈으로 항상 주시할 것이다.


201897
정의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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